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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5030 정책'을 도입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면서 더 많은 교통법규위반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교통법규위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법규위반을 조회하는 방법, 벌금과 범칙금의 차이점, 납부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입니다. 이곳에서 실시간 교통 위반 내역을 조회하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컴퓨터로 조회하는 방법
1.포털 사이트에서 '경찰청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합니다.
2.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하여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조회된 내역에 따라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모바일로 조회하는 방법
1.'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앱을 설치합니다(안드로이드/iOS 지원).
2.로그인 후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3.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된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두 가지는 개념 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범칙금: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해 적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벌점이 함께 주어지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과태료: 무인 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0%가량 더 비쌉니다.
과속과 관련된 벌금
과속 범칙금과 과속 과태료는 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과속 과태료
20km/h 이하: 40,000원
20km/h ~ 40km/h 이하: 70,000원
40km/h ~ 60km/h 이하: 100,000원
60km/h 이상: 130,000원
2.과속 범칙금(벌점 부여)
20km/h 이하: 30,000원
20km/h ~ 40km/h 이하: 60,000원
40km/h ~ 60km/h 이하: 90,000원
60km/h 이상: 120,000원
교통법규위반 조회는 안전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 내역을 조회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리 조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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