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며 한번쯤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고민하게 되는 나의 퇴직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할때가있우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지급 기준, 지급 기한, 중간정산, 수령 방법, 그리고 세금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퇴직금(退職金)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1]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한다. N년차이면 N을 곱한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없다면, 3개월 임금은 6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총 일수는 약 90일이므로, 하루 평균임금은 약 6,667원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정상적인 근무시간만 고려한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시급을 계산한 후 하루 근무시간(8시간)을 곱해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두 임금 비교 후 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65,934원이고 통상임금이 76,552원이라면,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최종 계산
재직일수가 546일(1년 6개월)이라면, 하루 통상임금 76,55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76,552원 × 30일 × (546일 / 365일) = 3,438,676원 ★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없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간정산 후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나 지정된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퇴직금을 받을 때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세금
퇴직금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세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다니며 노동 대가로 받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지급 기준, 지급 기한, 중간정산, 수령 방법, 그리고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읽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나 질문을 투척해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