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면제한도 개혁 세율 계산기 가이드(+배우자 자녀 상속세)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인 상속세에 대해서 자사히 알아보려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대규모 개편으로,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방식이 핵심이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 이번 변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자헤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그렇게 상속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유산세(estate tax)로 사망자의 모든 유산에 과세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로 수증자가 물려받은 자산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를 택하고 있다.

상속세 개혁(갈등과 비판 속에서 달라지는 점)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면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개혁안이 무산된 것도 고민입니다. 특히, 최대 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ㆍ최대 세율: 현재 최대 50%이며, 기업 주식 상속 시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ㆍ면제한도: 배우자에게는 최대 1억 원, 자녀당 500만 원의 공제가 제공됩니다.

상속세 공제

ㆍ기초공제: 2억 원
ㆍ배우자 공제: 5억 원
ㆍ자녀 공제: 1인당 500만 원
ㆍ금융재산 공제: 200만 원
ㆍ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 공제를 대신함)
보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총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산출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ㆍ공제 내역: 기초공제 2억,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1억, 금융재산 공제 200만 원
ㆍ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 + 자녀공제 + 금융공제가 일괄공제 5억을 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 5억을 선택
ㆍ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총 10억 원 공제
ㆍ과세표준: 20억 – 10억 = 10억 원
ㆍ세율: 30%
ㆍ누진공제액: 6천만 원
ㆍ상속세: (10억 X 30%) – 6천만 = 2억 4천만 원

상속세 개혁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세율과 복잡한 공제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분배, 연부연납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가족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것도 중요한 팁이라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