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제도, 지원금, 지원금 조회, 지원대상 총정리(지원제도 5가지)

국민연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몰라서 못 타먹는 국민연금 지원 제도 5가지 핵심만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자 중에는 보험료 부담이 큰 어려움으로 인해 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 5가지

  1.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월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월 86,400원과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원대상
    ㆍ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ㆍ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ㆍ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②지원내용
    ㆍ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사용자 부담분 포함)
    ㆍ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③지원기간
    ㆍ1인 최대 36개월
    ④신청방법
    ㆍ사업장에서 4대보험포털 및 국민연금EDI 사이트 신청
    ㆍ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2.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이 해당합니다.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 범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①지원대상

ㆍ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로, 위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ㆍ재산세 과세표준 합 12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②지원내용

ㆍ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ㆍ고지된 보험료 납기 내 완납 시 지원

③신청방법

ㆍ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 가능

ㆍ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제출

3.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지원대상
ㆍ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②지원내용
ㆍ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③신청방법
ㆍ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ㆍ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4.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원대상
ㆍ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ㆍ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ㆍ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
②지원내용
ㆍ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③지원기간
ㆍ1인 최대 12개월
④신청방법
ㆍ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령연금 청구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지원대상
ㆍ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②신청방법
ㆍ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자동 적용
ㆍ별도의 사전 신청 불필
③지원내용
ㆍ자녀가 2명인 경우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더해 최장 50개월까지 추가 인정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