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가족연금’이라고 들어보았고,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고령자의 가족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연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고 있다니, 이건 좀 문제가 있느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연금이란??
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돈을 연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존재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가족연금 수급 대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래 대상 중 한 명이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ㆍ배우자
ㆍ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ㆍ고령(만 63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가족연금 수령액(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보면,
ㆍ배우자: 월 2만5020원 (연 30만330원)
ㆍ부모·자녀: 월 1만6680원 (연 20만160원)
즉, 본인 연금에 최대 연 48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야, 고작 4만 원?” 할 수도 있지만, 물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해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 돈인가요?”라는 질문도 있지만, 됩니다. 🤔
가족연금 수급 대상 및 조건
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내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하는 수준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
또한, 한 번 신청했다고 끝이 아니라, 조건이 변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ㆍ부모님이 63세 미만이었다가 연령이 지나서 신청 가능
ㆍ장애 등급이 바뀌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
ㆍ부양 관계가 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조건들이 꽤 까다롭고, 까먹고 있다가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족연금 신청 방법
ㆍ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ㆍ가족관계증명서 + 생계 의존 증빙서류 준비
ㆍ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가족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기
이 글을 보신 분들 중 부모님이 연금 수급자라면, 꼭 여쭤보시기바랍니다..
“가족연금 아시나요?” “가족연금 신청했어요?”
▶마무리하며◀
◎가족연금 미래의 전망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연금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되면서
ㆍ유족·장애연금 수급자의 부모 가족연금 폐지
ㆍ배우자 가족연금도 일정 시점 이후엔 폐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은 가족연금을 없앤 상태입니다.
“가족 부양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오히려 지원은 줄어든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
이제 가족연금의 존재를 알았으니,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돈, 더 이상 놓치지 맙시다. 💸